신혼부부·청년 주택 지원. (출처: 연합뉴스)
신혼부부·청년 주택 지원. (출처: 연합뉴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청년 주거불안이 결혼감소와 저출산의 원인’ 판단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임기 말까지 총 163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한 10만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규모는 신혼부부의 경우 60만 가구에서 88만 가구로, 청년의 경우 56만 5000가구에서 75만 가구로 각각 증가한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신혼부부 28만 가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적임대 5만 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 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 5000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 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1만 5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먼저 기존 다가구·다세대 위주인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를 개편해 도심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소득 요건은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3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7만호 공급을 예정했으나 공공택지 3∼4곳을 추가로 지정해 3만호를 늘린 1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분양형에는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택 처분 시 대출 기간과 자녀수에 비례해 차익의 10∼50%를 거둬간다.

신혼희망타운의 ‘금수저 청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론 순자산이 2억 5000만원이 넘으면 입주 자격을 주지 않는 순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행복주택의 공급 평형도 36㎡의 소형 위주에서 탈피해 최고 59㎡까지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면서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 받게 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을 포함해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우대금리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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