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병원 응급실 CCTV영상. (출처: KBS 영상 캡처)
익산 병원 응급실 CCTV영상. (출처: KBS 영상 캡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북 익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지난 1일 응급의학과 의사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피해 의사에게 사과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의사는 선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밤 10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의사와 대화를 하던 중 의사가 웃음을 보이자 “왜 나를 비웃느냐”면서 의사의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의사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는 선처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술이 깬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사가 비웃는 거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5일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