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특활비 예산 편성 불가 명문화… ‘국회예산자문위’ 설치로 국민 의견 수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5일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의 이유에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했다.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한다고 해도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들어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밀사항과는 상관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진행경비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출내역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가 ‘눈먼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예산 편성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자문위원회’는 공개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서형수, 박주민,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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