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외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차에 태운 것을 깜빡하고 차에 두고 내려 외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경남 의령읍 정압리에 사는 A(63)씨는 출근길에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A씨는 운전 중에 외손자를 태운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대로 회사에 도착해 아이를 차에 둔 채로 차에서 내렸다.

그렇게 아이는 4시간 동안 홀로 차량에 방치됐다. 이날 경남 의령은 섭씨 3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였다.

A씨는 오후 1시 30분쯤 이사회를 마치고 오찬을 위해 이동하려고 차량 문을 열다가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했다.

A씨는 외손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외손자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무더운 날씨에 차량에 갇힌 아이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 이사회에 정신을 쏟다가 아이를 데려 온 것을 깜빡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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