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는 ‘국가와 민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예장합동 교갱협‧CAL-NET

대법원 판결에 유감 입장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소속 단체들이 대법원이 오 목사의 편입 과정을 문제삼아 재판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한 데 유감을 표했다.

최근 에장합동 교회갱신협의회(교갱협, 이사장 이건영 목사)는 ‘사랑의교회 당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발표하고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원 일반편입과 편목편입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교갱협은 “법의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절차상의 문제는 아쉽다”면서 오 목사의 편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교단법과 상충한다”고 딜레마를 표했다.

예장합동 교단에서는 이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 교단 목사는 다시 안수하지 않아도 절차를 거쳐 본 교단 목사 자격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교개협은 “오정현 목사의 ‘재안수’가 불필요함은 미국PCA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한 것으로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동서울노회가 노회원의 결의로 허락하고, 2004년 1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교회법상으로 적합하다고도 주장했다.

교갱협은 대법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심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CAL-NET, Called to Awaken the Laity-Network, 전국대표 최상태 목사) 이사회도 유감을 나타냈다.

CAL-NET은 “오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CAL-NET은 “목사의 자격과 위임에 관한 것은 소속 교단 총회의 헌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권한”이라면서 “오정현 목사의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을 노회원의 결의로 허락하고 2004년 1월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교회법으로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 입학 시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 자격’이 아닌 ‘목사후보생’의 편입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심은 이 점을 문제삼지 않았다. 대법원은 “오정현은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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