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30

1명당 수백만원씩 받으며 영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하던 변호사와 브로커가 붙잡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3일 허위로 난민신청을 해 외국인들의 체류를 연장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Y법무법인 대표 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에게 허위 사유를 들어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려주고 서류접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에 사무실을 열고 난민 브로커들과 접촉했다.

브로커들은 SNS에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돕겠다’ 등의 광고를 했고,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 1명당 200~500만원을 받은 걸로 전해졌다. 당국은 강씨가 이 중 50~200만원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강씨는 사무실에 온 외국인들에게 ‘파룬궁, 전능신교’를 믿다가 중국에서 박해받았다는 식의 수법으로 난민 신청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당국에 따르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국에 못 돌아가면 어떡하느냐”는 외국인에게 강씨는 “한국은 난민 승인율이 매우 낮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킨 일화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국은 강씨의 사무실에서 중국인 3명, 태국인 2인, 러시아인 1명, 파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7명의 이름과 이들이 모집한 외국인 명단도 발견했다. 강씨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800여명에 이른다. 강씨는 조사에서 “난민 신청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도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같은 날 러시아인·카자흐스탄인 난민 신청자 입국을 알선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K(38)씨를 구속하고 고시텔 운영자 유모(31)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6년 4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불법 체류를 하며 난민 브로커로 변신했다. 그는 러시아·키르기스스탄 출신 브로커와 함께 러시아인·카자흐스탄인의 난민 신청을 도왔다.

이들은 ‘개인적 원한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죽는다’는 내용의 난민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 외국인들에게 줬다. 외국인 1인당 150만원을 받아 브로커끼리 나눠 챙겼다. 당국은 이들이 난민 신청을 주선한 외국인이 300명쯤 된다고 했다. 그중 95명은 우리 출입국청에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고시텔에 머물고 있다며 계약서를 제출했다. 당국이 현장에 가보니 해당 고시텔에는 1명도 살지 않았다고 한다. 고시텔 운영자 유씨는 “카자흐스탄인 브로커가 찾아와 계약서 1장당 5만원을 주겠다고 해 써줬다”고 말했다. 사라진 95명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된 외국인은 16명뿐이다.

이렇게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는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렸다.

난민신청 남발로 난민 심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박해와 내전 등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진짜’ 난민의 심사도 그만큼 늦춰진 걸로 알려졌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337명)에 비해 132% 늘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은 전체 누적 신청자 가운데 4.1%(839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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