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담당판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이후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민씨는 모두 구속을 피한 상태다.

따라서 이날 조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받아온 혐의와 인하대 병원 근처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