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청와대 청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후문에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4일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청와대 청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후문에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청와대 청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2일과 4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후문에서 검찰 조사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 중랑구 중화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하다 다단계 사기분양을 당한 주민들로 조합금을 되찾는 동시에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위원회는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제이앤비디앤씨 시행 대표인 백남진씨가 무인가 조합을 만들어 주택조합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백씨는 1대 조합장 김모씨와 2대조합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1차 인가를 받은 중화2지역주택조합과 무인가 조합인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분양자를 모집했다. 이어 황모 추진위원장이 아파트를 착공하겠다며 2차 분담금을 내라고 한 것이 더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곧 인가받은 중화2지역주택조합을 미끼로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바로 옆 부지에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기준사업규모보다 약 5배를 확대해 건설예정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 이들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심의’ 등을 서울시에 신청하면서 시간을 끌어 주민들에게 실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백씨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무인가 조합을 인가받은 똑같은 조합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고 1차와 2차에 걸친 분담금과 완불 분양대금 등을 은닉하고 횡령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로 인해 현재 265세대가 피해를 봤으며 피해액은 154억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비슷한 피해 재발방지와 지역주택조합법 폐지를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및 관공서, 기관에 민원내용을 보냈다.

위원회는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이 유령조합임에도 중랑구청과 서울시청이 자세한 확인도 없이 설립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나진구 전 중랑구청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책임을 지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외쳤다.

김성덕 위원장은 “무허가 유령조합을 중랑구청과 서울시청 각 주택과에서 건축심의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기분양 불법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유령조합 사기분양 방지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우선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법을 폐지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백씨의 사기분양에 가담된 이수건설, 대한토지신탁, 황모 위원장 모두가 154억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11월 25일 게재된 공고문에 “당사는 중화2지역주택조합과 2013년 8월 12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가입비 등의 단순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3일 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조합의 목적사업의 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조합원 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당사는 자금관리사무계약 제13조에 의거 위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4일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청와대 청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후문에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4일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청와대 청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후문에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