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월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검찰, 2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밤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담당판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 피의자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가로채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