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시의회에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5
5일 울산시의회에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5

지난 의정활동조례발의건수 등질타

울산의회 혁신, 의정활동의 제도정비 필요

전문위원 개방직 공모제, 입법조사관 증원

예외 없는 기명투표제로 변모된 모습 기대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7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이툴 앞둔 4일 울산시민연대는 자료를 통해 극적인 변화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의회 의정활동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간 울산시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의원조례 발의건수와 건의·결의안 건수, 시정 질문 수 등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지난 6대 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간 원구성 자리다툼으로 의회 권능을 내팽개치는 오만을 보였다고 질책했다.

새 출발을 앞둔 7대 의회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의회 개혁과 의정활동의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 혁신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안건을 제시했다.

첫째, 시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독립성이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역할수행이 어렵다. 반면 타 광역시는 모두 전문위원을 행정직과 별정직(복수직렬)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울산은 의원발의 조례 보좌를 위한 입법정책담당 직원이 타 특·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문성 발휘를 위해 임기제, 전문계약직 등으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둘째, 예외 없는 기명투표제 실시이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거나 정당,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어느 의원이 찬·반 투표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거수투표, 기립투표 경우도 누가 의사를 표현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다.

실제 신고리원전 계속건설을 추진한 결의안 무기명 투표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특히 주민의 이해와 직결된 의정활동인 예산안, 조례안, 결의안과 동의안을 반드시 기명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수, 기립투표도 의사표현을 회의록에 남겨야 하는 것은 대리인을 선출한 주권자의 알권리이자 소신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이끄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방혁신 과제로 의회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 시민참여 강화 등을 내세웠다.

시민연대는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새 비전을 제시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울산시의회의 변모된 모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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