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출처: 연합뉴스)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출처: 연합뉴스)

361곳 중 321곳 작년부터 적용

시차출퇴근형 대다수… 재량근무형 극소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 1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가운데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이미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시행한 탄력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이 대부분이고, 재량근무형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361곳 중 321곳(88.9%)은 작년부터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다.

탄력근무제는 업무가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탄력근무제 중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에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을 시행 중인 공공기관은 313곳(86.7%)으로 가장 많았다. 주 5일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은 156곳(43.2%)이 채택했다.

하루 10시간 등으로 주 5일 미만 근무를 하며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집약근무형’은 54곳(15.0%)에서 도입했다. 출퇴근을 자율로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형’은 8곳만 시행했다.

4가지 유형을 모두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OM이민정책연구원이었고 일부 공공기관은 2~3개 유형의 근무를 병행했다. 공공기관 중 40곳은 4가지 유형 중 어떤 형태의 탄력근무제도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공공기관은 4년 전과 비교하면 101곳(45.9%)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4년간 시차출퇴근형은 100곳, 근무시간선택형은 95곳, 집약근무형은 35곳, 재량근무형은 5곳으로 각각 증가했다.

작년 공공기관의 탄력근무제 대상 인원은 10만 2571명으로 작년 말 전체 임직원(29만 7821명, 현원)의 34.4%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대상 인원을 월별로 중복 적용한 곳이 있어 실제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 탄력근무제는 단위 기간 확대를 두고 노사와 정치권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보통신(IT) 등 시기별로 노동력 수요가 크게 차이 나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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