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자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다시 들고 나왔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도 개헌 논의에 동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추진해왔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한국당의 개헌 추진에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대통령이 발의한바 있던 개헌안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 반대해 무산된 상태에서 다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고, 당시 개헌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의결을 거쳤지만 시간상 촉박한 상태에서 만들어졌음은 부인할 바 없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도 국가 이익과 국민의 자유 신장을 위해 더 좋은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결국 때를 놓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렀던바, 현행 헌법은 그동안 진전된 민주화에 따른 시대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권력 분산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개헌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그 당위성은 시급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논의가 진일보한 상태로 담겨진 것은 사실이나 여야 합의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 발의된 것은 흠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당의 반대는 정부개헌안 내용 자체보다도 6.13지방선거일과 동시에 실시하는 시일에 관한 시비였고, 올해 하반기 중에 추진하자는 것이었으니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 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이 개헌 논의를 끄집어 든 것에 대해 여당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여당은 향후 국회에서 경제·민생문제가 핵심이 돼야하는데 개헌 논의 여력이 없다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지만 여야 합의만 되면 민생문제와 함께 개헌과 정치개혁은 동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개헌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의정활동의 기본이 여야 간 원만한 대화와 협력임을 감안할 때 개헌안 논의가 오히려 후반기 국회 의정활동에 플러스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로 활동 시한이 끝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정부개헌안의 기초 위에서 국민의 자유권이 신장되고 권력분산, 지방분권 등이 잘 마련된 7공화국헌법이 탄생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국 주도세력으로서 야당의 개헌 논의를 비난할 게 아니라 대의의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연말 개헌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