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 교원만 취득 가능, 기간제 불가’라는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해왔다. 이에 반발한 기간제 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행정부 내부지침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원자격증은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로 나뉜다.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누구에게나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교원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2급 정교사가 임용시험에 합격 후 3년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는다. 이 연수를 이수하고 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학교에 근무하는 정교사는 모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필수적으로 받는다. 교감 승진 시에 1급 정교사 연수 점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지 않아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육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도 1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학원을 다니는 정교사들은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지 1급 정교사 자격을 받기 위해 다니는 경우는 없다.

이번 판결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한 판결이다. 1급 정교사 자격 규정에 맞게 대학원을 다녀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면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게 맞다.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았다고 임용시험 없이 정식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교사들이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소송을 낸 이유는 호봉이 1호봉 승급돼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해도 기간제교원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급여와 관련한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게 된다”고 판결한 이유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가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환영한다. 4만 7천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정규직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진위가 의심된다. 전국기간제교사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교육부는 즉각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 기간제교사에 가해지는 다른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년에 시도했다 무산된 기간제 정규직화를 또 다시 추진할 태세다.

대법원 판결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간제 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라는 단순한 판결이다. 교육청에서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많은 예산을 들여 1개월간 실시하는 1급 정교사 연수에, 일정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 정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1급 정교사 연수이기 때문이다. 정교사든 기간제교사든 자격 요건이 되면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게 맞지만 이를 이용해 다른 형태의 기간제의 정교사화를 시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으면 보직교사인 부장을 할 수 있다. 정교사들은 1급 정교사란 이유로 교무, 학생, 학년 부장 등 힘든 보직을 다 맡아 한다. 기간제가 1급 정교사가 돼도 교장은 기간제교사에게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부장을 맡기지 않는다. 몇 개월, 몇 년 단위로 제한적으로 근무하는 탓에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기간제도 1급 정교사라고 해서 골치 아픈 부장을 맡으려는 교사는 없다.

학교만큼 정규직, 비정규직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곳도 드물다. 정교사와 기간제교사가 각종 수당, 봉급, 성과급, 명절 보너스 등에서 차이가 없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교사는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 연금 대상자가 되어 신분이 안정되는 차이다. 기간제교사를 하다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그동안의 경력이 다 인정돼 호봉이 급상승한다. 단지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기간제교사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계약제임을 알고 시작했던 직원들이 곳곳에서 정규직과 같은 연봉과 대우를 요구한다. 공정한 경쟁을 대비해 공부하며 준비한 청년들이 자리를 뺏기고 있다. 원칙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전한 경쟁을 좀 먹고 사회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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