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고가주택·다주택자 부담↑

35만명 세부담 증가할 듯

정부, 6일 개편 계획 발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보유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구간별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6억원 이하면 현행 유지, 그 이상은 비쌀수록 더 많이 올려서 최고 세율이 2.5%로 높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땅에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분까지 합치면 34만 6천여명에게서 1조 1천억원을 더 걷는 증세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주택 가격 합산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6.3%에서 최대 22.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0~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이 1조 9384억원에서 3조 265억원으로 56.1%(1조 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위는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을 적극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1주택자 우대 방안은 과세 대상 금액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높이지 않는 것에 그쳐,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위는 또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심각한 데다, 비금융소득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주택 임대소득세도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개편됐다. 그동안 소형주택에 대해 적용돼 왔던 과세특례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필요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축소 또는 일몰종료키로 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조세분야 권고안을 집중 논의 한 뒤 오는 6일 오전 11시에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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