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 난민법 폐지 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 난민법 폐지 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3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넘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로 인해 여론이 양분되는 가운데 난민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엔 3일 오후 4시 기준 60만 478명이 서명했다.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난민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난민신청을 받아들이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며 “(난민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난민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예멘은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내전을 피해 떠나온 이들은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가 기한이 만료되자 무사증(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찾아왔다. 이들 중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민의 안전을 놓고 격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도 난민 대책을 내놓고 지난달 30일엔 난민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동시에 열리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60만명이 서명한 청원글의 일부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 온정적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까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난민문제를 악용하여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으며 또 이로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입니다. 기존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없으며 여전히 추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수요, 유커의 유치를 위해서라고만 말하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것이 화가 납니다.

또한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으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바, 다시 재고하거나 엄격한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폐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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