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효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성년후견인제도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9
김은효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성년후견인제도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9

소수자 인권보호 활동에도 앞장

변호사 대상 전문직 후견인 교육

후견인 감독인제도 활성화 제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급격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이렇게 고령화시대가 현실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제도가 있다. 바로 2013년에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다.

여기 성년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김은효 변호사(61, 군법무관 6회)는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성년후견인제가 많이 알려졌지만, 국민적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인제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법적인 후견인을 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 2011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본인과 친족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일반시민 등 누구나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임 결정에 그치지 않고 후견이 끝날 때까지 피후견인을 제대로 돌보는지 감독한다.

김 변호사는 당초 장애인과 여성, 북한이탈주민, 이주외국인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소수자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다. 경기도 안산에서 형사국선 변호사로 시작한 그는 당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보고 나서 도움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김 변호사는 “제 도움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형이 감경된 사람들이 고맙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이주외국인법률지원변호사단에 소속된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외국인소송지원 변호사에도 위촉받아 이주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 및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 고령화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6년 변협 노인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변협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뒀고, 2010년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김 변호사는 2013년 4월부터 변호사를 상대로 전문직 후견인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는 성년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후견인이 업무를 잘 보는지 등에 대한 감독 기능이 있다. 지금 후견인 접수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이 숫자가 늘어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감독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감독기능을 다 하지 말고 후견인을 감독하는 감독인제도가 있다. 후견인감독인제를 활성화해 향후 늘어날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감독기능은 법원과 친하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청, 후견감독청, 의사결정지원청 등과 같은 별도의 행정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나 기관 창설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면서 “독일의 경우 성년후견청제도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단계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인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법원이 아닌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역할을 해야 해요.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후견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법무부가 성년후견청을 연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복지서비스를 모르기 때문이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김 변호사는 변협 내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후견제연구소위원회를 만들어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 앞으로 5년이 더 지나야 (성년후견인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성년후견인제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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