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서 시행된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는 10월부터 각각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10월부터 도입되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확인하게 된다.

대부업자의 소액대출도 제한된다. 만 20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 면제범위를 100만원 이하로 축소된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신설된다. 2005년 국내에선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10여년 만에 구체적인 통합감독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7월부터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 내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안내서비스가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취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개인실손상품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재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 인지도가 높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비스가 확대된다.

아울러 국군병사의 군복무 기간 내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14개 은행에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7월 중 출시된다. 소액결제업종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 것이다.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의 성장단계 및 개별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다음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생산적 금융분야>

1.(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최대 1.3%p 인하) 상품이 출시(6월)되고, 정책보증기관(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제공(7월)합니다.

2.(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대출 가능지역(서울→전국)과연간 대출 총량이 확대(50억원)됩니다 (7월)

3.(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22일)

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되,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합니다. (9.28일)

5.(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목표)가 출범합니다. (3분기)

6.(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기업구조혁신센터(전국 27개창구)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간 정보교류가 강화됩니다. (하반기)

7.(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하반기)

8.(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 성장지원펀드를조성(6월, ’18년 2.35조원)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됩니다. (하반기)

<포용적 금융분야>

9.(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7.31일)

10.(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출시(14개 은행)됩니다. (7월, 잠정)

11.(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해외에서 카드이용시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12.(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최대 3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3.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이 출시됩니다. (9월)

14.(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3분기)

15.(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확대를 위해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서류간소화 등)됩니다. (3분기)

16.(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연체채권을 매입·정리(2.26~8.31일까지 신청·접수)하여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4분기)

17.(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4분기)

18.(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 보험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하반기)

<금융쇄신 분야>

19.(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그룹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7.2일)

20.(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및 제재 부과기준이 구체화되고,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됩니다. (7월, 잠정)

21.(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기존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됩니다. (8.28일)

22.(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됩니다. (11.1일)

23.(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이 부과됩니다. (11.1일)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분야>

24.(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은행 3월 도입)하게 됩니다.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

25.(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집니다. (7.21일)

26.(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저축은행·여전사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10월)

27.(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축소(300→100만원)됩니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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