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예술가 지위·권리 보호법’도 추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도 늘린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진 5개월 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 분야 방안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여가부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부문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 요청 시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기관별로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를 위해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의 피해 구제 조치수단이 각기 다르게 규정돼 이를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 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 수위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교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징계 기준과 공연음란, 카메라 촬영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한다.
민간부문에선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점차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해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높인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예술부문에선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그러면서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그동안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 백서를 제작한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총 19개 법률 제·개정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