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이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필립 윌슨(67) 애들레이드 교구 대주교(가운데)에게 1년형을 선고했다. 윌슨 대주교는 전 세계 가톨릭 사제들 중 성추행 관련 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최고위 성직자다. (출처: 뉴시스)
호주 법원이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필립 윌슨(67) 애들레이드 교구 대주교(가운데)에게 1년형을 선고했다. 윌슨 대주교는 전 세계 가톨릭 사제들 중 성추행 관련 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최고위 성직자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호주 법원이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톨릭 대주교에게 1년형을 선고했다. 

로이터, dpa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지방법원은 1970년대에 한 소아성애 성직자가 저지른 아동 성폭력을 숨긴 공소사실을 인정해 필립 윌슨(67) 애들레이드 교구 대주교에게 6개월간 가석방이 없는 12개월형을 선고했다.

윌슨은 1976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한 교구에서 보좌신부로 활동할 때 다른 신부인 제임스 플레처가 저지른 심각한 아동성범죄를 신고 받고도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윌슨 대주교의 변호인은 그가 플레처의 범행을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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