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감기몸살에 걸려 지난달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식 출근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감기몸살에 걸려 지난달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식 출근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사실상 공무원만 특혜”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는 전제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방안이 확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자체 공유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에 해당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공휴일을 지정한다.

또, 지자체장이 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가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 중에 선택해야 한다.

법정 기념일은 4.3희생자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등 48개다.

지자체 공휴일의 혜택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민간기업에서도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무원만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과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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