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5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5 

성모 목사, 법원에 직무정지소송 청구포기서 제출
이철 직무대행 불신… 성모-전명구 교단개혁 합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를 대상으로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심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성모 목사가 2일 서울고법민사8부에 ‘청구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감리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모 목사는 이날 청구포기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감리교단과 동의 없이 (감독회장 관련) 소송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구포기서 제출 이유에 대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송을 종료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된 전명구 전 감독회장이 제자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원은 지난 1월 감독회장 선거(2016년) 무효, 4월 감독회장당선 무효 판결을 내려 전명구 감독회장의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이후 감리교는 5월 중순 제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전 동부연회 감독인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를 선출했다. 이철 직무대행은 총회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 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길로 선회하며 소송전이 잇따랐다.

이에 성모 목사는 지난달 20일 전명구 전 감독회장과 ‘감리회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최근 공개된 양측의 합의서에 따르면 성모 목사가 감리교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항소심 및 직무정지가처분을 모두 취하하는 대신 전명구 감독회장은 직무에 복귀해 올해 12월까지 교단 개혁에 힘쓰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감리회본부 인사개혁’ ‘감리회본부개혁’ ‘감리회 제도개혁’ ‘화해와 일치노력’ 등 4개항이 담겼다.

합의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명구 감독회장은 복귀 후 90일 이내에 감리교본부 인사개혁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를 공개모집하고,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공정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또 총회본부 개혁을 위한 ‘본부조직개편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감리교 재산관리 투명성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인사위 회의록 공개 등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감리교 제도개혁 방안으로 ‘감리교 제판제도 개혁 TF’를 구성, 장정(교단법)개정안과 금권선거 방지방안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은 12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성모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소송 취하 배경을 밝혔다. 성 목사의 이 같은 행보는 이철 직무대행에 대한 불신이 한몫했다. 감독회장 선출을 위해 뽑힌 직무대행이 재선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소송에만 치중하는 행보에 대해 교단 안팎에서 불만이 점차 커졌다.

오는 9월까지 감독회장 재선거를 치르지 않을 경우 감독회장을 새로 뽑기가 사실상 힘들다. 총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감독회장 잔여임기가 절반이 남지 않으면 재선거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남은 임기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대신 하도록 교단법으로 규정했다.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직무정지 소송이 계속되면 감독회장 재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9월 감독회장 재선거를 추진하지 않은 이철 직무대행에 대해 불신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단 일각에선 7월내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이 감리교 소송, 전명구 복귀 등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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