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윤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지열별로 5~10% 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을 29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보유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DTI 상한규제를 풀게 되면 6000만~7000만 원 이하까지 실수요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DTI 완화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에 따라 40~60%인 DTI 비율은 5~10% 정도 인상키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과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며 “혜택을 받는 대상이 일부 실수요자에 국한되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매수세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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