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37-800 항공기. (제공: 진에어)
B737-800 항공기. (제공: 진에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진에어가 하반기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하기로 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 등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채용 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진에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10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5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며 “앞으로 사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년층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남녀 신입 객실승무원으로, 총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진에어의 이번 신입사원 채용 추진은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다. 현행 항공법(항공사업법 제9조,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말 브리핑을 열고 면허취소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19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돼 국토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면허가 취소된다면 새롭게 뽑힌 신입 승무원도 실업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100명에 달하는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파악해볼 예정이다. 

한편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에 객실승무원을 채용하게 된 것은 올해 4대의 비행기를 더 들여오기 때문으로 연초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미리 선발해서 약 두 달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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