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이 영구적으로 삭제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질의하는 글을 올렸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력(磁力)으로 하드디스크 속 파일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완전히 파기하는 방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9월 22일 퇴임 한 달여 뒤인 10월 31일 디가우징됐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정을 내리기 사흘 전이었다.

차 판사는 “디가우징이 이뤄진 2017년 10월 말 무렵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그 혐의가 드러나 있었고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온 시점이었다”며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그동안 추가조사나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다가 이제서야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국면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일선 법관들에게 전달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김소영 대법관의 관여 여부도 질의했다.

차 판사는 “두 분이 각각 문제된 양 전 원장, 박 전 처장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결정 및 집행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디가우징 처리를 용인한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조사에 미칠 영향이 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디가우징 처리를 용인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이든 법원행정처장이든 재판이 아닌 사법행정과 관련된 공문서 등 자료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른 디스크로 옮겨 보관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문서를 훼손한 것으로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