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

업계·시민단체 의견도 수렴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새로 생긴 음식점 오픈 행사 문자를 받았다. 음식점 대표와 친분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을까. A씨는 이용 중인 B통신사에 연락해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 내역을 요청했다. B통신사는 A씨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열람시켜 줬다. 앞으로 이처럼 개인이 사업자에 자신의 개인 정보 활용 내역을 요청하면 언제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고객이 사업자에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내용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일정기간 안에 답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열람권과 철회권 행사 방법 등이 포함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권과 철회권을 신청할 때 대상을 기업 웹사이트 고객센터나 개인정보팀처럼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열람요청 범위도 회원 가입 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등으로 명확해진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하는 기간이나 서면 요청 때는 비용도 명시될 예정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통신비밀 보호, 사생활 침해 등 열람권 제공을 거부할 사유도 포함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받으면 제공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간 확실한 지침이 없어 기업들이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또한 청구방법을 모르는 이용자도 많아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YMCA 등이 지난해 4~6월 약 2개월간 진행한 홈페이지 열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사, 온라인쇼핑몰 등 29개사 홈페이지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현황 등을 모두 확인해 주는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업체 중 90%(26개사)는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는 원론적 설명만 하거나 보유한 고객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할 방법만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청구했어도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이용자의 권리임에도 잘 행사되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온라인업체, 쇼핑몰, 게임업체 등의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