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 내에서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 내에서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9 

문체부 대책위,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발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예술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2일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정례적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위원회는 특별 신고상담센터에 이어 문체부 소관 분야별로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인의 특수한 신분관계와 문화예술계의 특성들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계의 광범위한 미투 운동을 통해 알려진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건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독자적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신고 상담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문화정책 시행, 불공정행위 처리시스템에서의 성희롱 전문가의 채용·자문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훈령과 지침의 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에 규정된 장려금의 지급 배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에 규정된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배제 등의 제재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전했다.

또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 분야별,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강사 양성 및 예방 조력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요구했다. 문화예술분야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노력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윤리적으로 진행하고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 설계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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