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모습.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모습.

위장전입 77건 최다… 국토부 “경찰에 수사 의뢰”

불법 당첨 아파트 계약취소 후 무주택자에 재공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청약한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소득신고가 3건, 해외 거주 2건, 통장매매나 불법전매 26건 등이었다.

계약자 A씨는 최근 3년간 주소지를 6곳 옮겨 위장전입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B씨도 위장 이혼으로 우선 경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 투기단속에도 SNS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은 취소한 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다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위험하므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남 포웰시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8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2억원가량 싼 가격에 공급돼 이른바 ‘수도권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평균 청약경쟁률 2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C3블록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90㎡T형은 단 4가구 모집에 371명이 몰려 92.75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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