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횡령·배임 등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 피의자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 관련, 지난 25일 조 회장의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26일에는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불러 상속세 누락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가로채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하는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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