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2

“권력형 성범죄” “위력 없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의 첫 정식 재판이 2일 열린 가운데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가 재차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도 방청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난해 7월부터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부산대병원 전공의 상습폭행 사건과 인분교수 사건을 예로 들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을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며 “막강한 갑의 위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 폭력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부적절한 관계를 뉘우치고 있고 도지사직에서도 물러났다”며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이 추상적이다. 위력은 일정한 힘이 행사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인지도나 저명도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력이라고 말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사됐고 명백하게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런 행위가 수차례 지속될 수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달 15·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총 7회의 집중심리를 거쳐 8월 전에 1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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