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합의제, 신문고·민원조사 2담당 8명 체제
고충민원처리·시민감사 청구·청렴계약 감시기능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는 시민이나 기업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고충을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책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취임 후 결재 제1호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민선7기 정책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인 위원장(1)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를 지원하는 2담당(신문고담당, 민원조사담당) 8명의 사무직원이 배치된다.

주요 기능은 시민감사 청구 사항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조정·중재 사항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사항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서 독립적 합의제 기능을 수행하고 고충해결과 비합리적인 관행, 부조리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위원장 선임과 위원 위촉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정식 출범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그 범위가 다양하고 전문화 되면서 시민과 기업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시민신문고위원회의 출범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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