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병역거부는 불법이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판결이후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연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에선 여호와의증인 등 특정 종교인의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표현한 것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그간 처벌받은 국민은 무려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분단’이라는 독특한 한반도 안보상황이 작용했다. 또 이를 악용해 국방력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연 평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500여명에 이른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각오하고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에게 국가적으로도 수감 등의 형사처벌보다는 대체복무를 허용해 국가에 필요한 봉사를 하고 국가 일원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대체복무제가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은 만큼 철저한 대비책은 마련해야 한다. 

분단 상황 때문에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엔 사회 지도층을 쥐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국방력 훼손을 빌미로 소수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탄압해 온 부분도 없지 않다. 다종교 사회인만큼 특정 교리에 대한 갑론을박을 떠나 적어도 양심에 따른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 양심을 속이는 몇 사람이 우려돼 양심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이들이 더는 범죄자로 취급 받도록 해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 일원인 소수 종교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소수 종교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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