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출 16명 제외, ·중등교사 589징계취소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교육청은 1일 제8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2일 취임 첫 공식 업무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징계 처분 교원의 징계 취소 결정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옥희 교육감이 취임 이전부터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이다.

노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현 정부 들어 적폐로 규정한 대표적 정책이며 잘못을 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는 당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른 것으로 울산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초·중등 교사 605명에 대해 학교장 명의의 행정처분(주의 193, 경고 412)을 내렸다.

이번에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대상자는 퇴직·시도간 전출 등 16명을 제외한 초·중등 교사 589명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번 국정화 반대 참여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조치를 통해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울산교육 발전에 전념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앞으로 교권 침해 예방과 범사회적 교권 존중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 교육청의 수장으로 깊이 사과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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