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결과
공익법인에 총수2세 출자회사 등 지분 집중 보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중 절반 가까이가 총수 2세 지분이 있는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증여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51개 집단 총 165개이다.
2016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5.5%)의 4배에 달했다. 이 중 74.1%는 계열사 주식이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165개 중 66개(40%)가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공익법인 중 59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다.
이들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도 지분을 함께 보유한 ‘총수 2세 회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문이다.
165개 공익법인 중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100개(60.6%)나 됐다. 총수·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법인은 138개(83.6%)에 달했고 특수관계인이 대표인 법인은 98개(59.4%)였다.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165개의 평균 자산규모는 1229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평균(261억원)의 6.3배였다. 총수·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법인은 138개(83.6%)에 달했고 특수관계인이 대표인 법인은 98개(59.4%)였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기업집단의 주력회사와 상장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기업의 주식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자산 중 계열사 주식 비중은 높았지만 정작 수입 기여도는 미미했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66개 공익법인 중 2016년에 배당받은 법인은 35개(53%), 평균 배당금액은 14억 1000만원이었다. 장부가액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2.6% 수준이다.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액이 전체 공익법인 수입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미미해, 사실상 공익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마다 모두 찬성 의견을 던졌다. 비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때도 모두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의결권 행사 비율은 계열사 주식(94%)이 비계열사(76%)보다 더 높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토론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