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

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결과

공익법인에 총수2세 출자회사 등 지분 집중 보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중 절반 가까이가 총수 2세 지분이 있는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증여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51개 집단 총 165개이다.

2016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5.5%)의 4배에 달했다. 이 중 74.1%는 계열사 주식이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165개 중 66개(40%)가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공익법인 중 59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다.

이들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도 지분을 함께 보유한 ‘총수 2세 회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문이다.

165개 공익법인 중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100개(60.6%)나 됐다. 총수·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법인은 138개(83.6%)에 달했고 특수관계인이 대표인 법인은 98개(59.4%)였다.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165개의 평균 자산규모는 1229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평균(261억원)의 6.3배였다. 총수·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법인은 138개(83.6%)에 달했고 특수관계인이 대표인 법인은 98개(59.4%)였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기업집단의 주력회사와 상장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기업의 주식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자산 중 계열사 주식 비중은 높았지만 정작 수입 기여도는 미미했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66개 공익법인 중 2016년에 배당받은 법인은 35개(53%), 평균 배당금액은 14억 1000만원이었다. 장부가액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2.6% 수준이다.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액이 전체 공익법인 수입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미미해, 사실상 공익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마다 모두 찬성 의견을 던졌다. 비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때도 모두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의결권 행사 비율은 계열사 주식(94%)이 비계열사(76%)보다 더 높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토론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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