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전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세액은 8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개인 기준(법인 제외) 1인당 종부세 결정세액은 134만원으로 전년(140만원)보다 6만원 줄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억원 초과 주택 등 고가의 집이나 땅을 소유한 자로 납부 자격 기준이 높아 소위 ‘부자 세금’으로 불린다. 2009년 3185억원이었던 결정세액은 2016년 4256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1인당 종부세는 부과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년간 반짝 증가한 뒤 9년간 단 한해를 제외하고 모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7년 336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1인당 종부세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듬해 157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후에도 매년 5만원 내외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2016년에는 13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2007년 이후 9년 만에 40% 수준까지 내려앉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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