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30 

“군대 안 가려고 특정 종교 믿을까 우려”

“대체복무제는 현역보다 훨씬 더 힘들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결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입영 거부에 따른 처벌은 정당하다면서도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판결에 시민들은 찬반으로 양분된 양상을 보였다.

김은하(27)씨는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도 불편하다”며 “종교적인 이유니 특정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과 수류탄 폭탄 등으로 누가 사람을 죽이고 싶겠냐”며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전쟁의 위험과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 복무중인 주영호(24)씨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에 태어난 이상 나라를 지켜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왜 한국에 살면서 병역거부를 하냐. 너무 이기적이다”고 했다.

군 전역자 차준공(28)씨도 당연히 반대라고 강조했다. 차씨는 “그 특정 종교를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알 방법도 없고 기준도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 남자들 특성상 대부분 군대에 가기 꺼리는데 군대에 가기 싫어서 그 종교를 믿겠다고 할 거 같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결에 찬성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진아(서울 종로구, 23)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지만, 병역보다는 서너 배 더 힘들어야 하고 기간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그래야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아니면 단순 병역기피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영본(54)씨는 “그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은 것을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40개월 정도 해야 한다”며 “현역의 최소 2배 이상 복역하고, 제일 힘든 일을 맡겨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년 이상 감옥살이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9일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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