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총학원 교비와 기하성 재단 대출금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박성배 목사. (출처: 서울 성도순복음교회 홈페이지 설교 동영상 캡쳐)
순총학원 교비와 기하성 재단 대출금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박성배 목사. (출처: 서울 성도순복음교회 홈페이지 설교 동영상 캡쳐)

목회자 연금 담보 거액 대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목회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대에 선 박성배 목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확정판결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박 목사가 2심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4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교역자연금공제회(이영훈 이사장) 연금을 담보로 수십억의 불법 대출을 받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하성 서대문 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제출되기도 했지만, 피고인들의 범행 자체가 불량하다”며 “피해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기하성 여의도·서대문·신수동 총회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4개 교단 소속 목회자 2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연금공제회는 2005년 기본재산 35억으로 출발했고, 4년 만에 200억으로 불어났다. 두 목사는 2007~2009년 사이에 연금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83억 5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서대문 재단 통장으로 입금됐다. 연금공제회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진행됐으며, 어떤 보고도 없었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불법 대출금 일부를 회수했지만, 이번 배임 사건으로 원금에 이자를 합친 손실액이 67억원에 달해 파행을 겪었다. 지난해 7월 연금공제회 사무총장이 바뀌면서 내부감사를 통해 불법 대출 사건이 드러났다. 연금공제회는 곧바로 두 목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 목사는 현재 다른 횡령 건으로 징역 4년 9개월을 확정판결 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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