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 “조현민 재직 확인 못한 담당자 수사의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등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연기됐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에 위법 요소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문절차 진행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 절차를 거칠 경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률 위반사항 처리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

또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국토부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다. 현행 항공법(항공사업법 제9조,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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