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9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9

난민심판원 신설해 이의 제기 절차 간소화

[천지일보 과천=명승일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평균 8개월 걸리는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난민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과 관련한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심사를 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통역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 주 내로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로써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 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긴급 구호 물품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8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긴급 구호 물품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나아가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면서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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