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가 7월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지난 28일 밝혔다.

주민세 납부대상은 주민세 재산분 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전체면적 330㎡보다 큰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내야 한다.

신고·납부는 시청 세정과,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미납 시에는 부족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니 이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하고 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는 납세하는 시민을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홍보 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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