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초교 앞에 설치된 노란 신호등 (제공: 혜화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9
혜화초교 앞에 설치된 노란 신호등 (제공: 혜화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9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서울혜화경찰서(서장 김주원)가 북부도로사업소, 종로구청과 함께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혜화초등학교 앞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했다.

‘노란신호등’이란 기존 검정색 외부함체를 노란색으로 바꿔 신호등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서행을 유도해 안전운행을 하도록 하는 교통시설물이다.

이번 노란신호등 설치는 서울시민 참여 사업 일환으로 혜화초등학교에서 시범 설치하고 향후 관내 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박충근 교통과장은 “노란신호등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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