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법원 1부(박상옥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2심의 일무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은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라며 “옛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것도 대통령·여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정부·여당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로 이해될 수 있어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심은) 각 게시글이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반대하는 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시적 가치 판단이 없어도 긍정적이거나 불리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면 가치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표현 방법과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할 때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있다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30단 소속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1만2323회에 걸쳐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게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이 전 단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며 게시글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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