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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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공정률 60% 이후 분양… 공공은 후분양 의무

민간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가운데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후분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분부터 도입한다.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등을 제외한 이들 3사 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시흥장현, 춘천우두 등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SH는 올해 약 1400가구 규모로 후분양을 공급한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엔 후분양제가 의무화되진 않지만, 후분양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줘 후분양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부문의 경우 우선 올 4분기에 화성동탄2,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아산 탕정 등 4개의 택지를 후분양하는 건설사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낮아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대출보증 한도 역시 총사업비의 최대 47%에서 78%로 늘어난다.

또 총 가구의 60% 이내로 정해져 있는 보증 대상 제한 제도를 폐지해 전 가구를 후분양해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의 70%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증요율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자금난과 미분양을 우려해 후분양을 꺼리는 건설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이다.

소비자를 위해선 무주택 서민 대상 기금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 후분양 주택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지원한다. 2~3년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내는 선분양과 달리 후분양은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다만 정부는 부실시공으로 선분양이 제한된 건설사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했다.

후분양 시점은 아파트 공정률 60%(골조 완성 단계)로 정해졌다. 후분양은 주택 소비자는 골조 단계에서 부실시공 등을 점검한 뒤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선택권이 확대되고, 분양권 전매 등 투기를 막는 효과도 있다.

다만 선분양에 비해 분양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건설사 역시 소비자가 아닌 자신들이 자금을 융통해 착공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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