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8일 “수사와 기소 분리의 취지에 맞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연구원의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검토라는 제목의 글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기본 방향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합의안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대부분의 특수사건 수사도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종결하고 송치 후 검찰이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경찰의 수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검찰개혁 문제가 검찰의 특수사건 수사에서 비롯됐는데도, 특수사건 수사를 그대로 검찰이 직접수사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이번 조정안은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해 사실상 현행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큰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조정안은 경찰의 인권옹호 방안 강구와 인사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 사항을 명시한 반면 검찰조직 개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정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하게 입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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