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위한 공·민영보험 의기투합
각종 부정수급·조사기법, 교육정보 등 공유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28보험사기 적발과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자에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공영보험인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사보험인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손을 잡았다.

공단은 민영보험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교류한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각종 보험사기, 부정수급 등의 정보와 양 기관의 조사기법, 교육정보 등을 공유한다. 이후 체계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과 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04월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전담부서신설 이후 매년 보험범죄 적발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2250건을 적발했다. 969억원을 환수조치하고 1783억원의 부정수급을 예방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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