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첫 대면조사… 난민 관련 기초조사 실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와 유관기관의 대응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정책과와 광주사무소, 상담 센터 소속 직원들을 제주도로 파견, 현지 인권순회상담과 난민 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인권위는 법무부와 언론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조사를 하거나 대책위원회 등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난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순회상담은 난민신청자의 인권상황, 난민 심사시 차별, 출도제한 등 피해사례 상담과 진정접수, 관계자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 등 제주도 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난민 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긴급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상담장소는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제주시 중앙로 12길 18, 4층)와 제주이주민센터(제주시 중앙로 56 우리은행 3층)이며 상담시간은 29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한편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제주도에 난민 신청히 급격히 증가한 예멘 국적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본국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이들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긴급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의 불확실한 대기 기간을 줄이고 심사 기간 생계와 주거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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