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일환
비닐봉지·쇼핑백 등 무상제공 금지
무상제공 시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커피전문점·식당·목욕탕·도소매장 등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광산구가 28일 정부의 ‘재활용품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7월 ‘1회용품 줄이기’를 집중 홍보하고 8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커피전문점·목욕탕·도소매점 등에서 종이컵·비닐식탁보·나무젓가락·이쑤시개·면도기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비닐봉지·쇼핑백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폐기물 발생 원천 억제와 깨끗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커피 전문점 457곳, 패스트푸드점 29곳에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식품접객업소, 목욕장업소,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장 등에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1회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가게를 이용하는 주민이 먼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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