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가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가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서는 공정위 조직개편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동우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공정위가 시대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조적 비효율과 불투명성의 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개편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빼놓고 개편을 논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나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규제의 경우 경쟁처를 신설하고 담합은 법무부 내 카르텔청을 구성,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공정거래조사처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 규제는 다수의 경쟁법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처’를 국무총리 소속 정부기관으로 신설해 해당 분야의 집행을 담당하게 하고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합은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강제 수사권을 가진 기관(법무부 내 반독점청)으로 해 사건 초기에 신속한 증거확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그간 공정위가 스스로를 전통적인 경쟁당국으로 인식해 독점과 담합에 대한 규율만을 주된 업무로 파악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구제를 행정의 중심목표로 두고 있지 않았다”며 “그 결과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갑질 근절’과 피해자 피해회복을 주된 업무목표로 삼는 불공정거래조사처를 별도로 설립해 해당 역할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해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 국장은 “한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게 크다고 생각한다”며 “담합을 규율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법무부를 제안하며 사례로 든 미국의 반독점국을 채택한 나라는 한곳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피해구제 강화방법은 동의의결제도 등을 잘 활용하거나 법원 민사소송이 잘 이뤄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면 조직개편이 굳이 필요 없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1섹션에서는 경쟁법제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성훈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단독행위 규제체계 개편방안, 형벌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김종민 국민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이동우 변호사,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 본부장, 서울중앙지검 구상엽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 국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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