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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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형마트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새벽 영업을 못 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법발전법 12조의 2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8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1월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달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중구청, 부천시, 청주시는 2013년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대형마트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형마트 등이 지역상권을 장악함으로 인해 현저히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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