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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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했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선고했다.

헌재가 다시 판단을 내놓은 건 지난 2011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헌재는 “처벌 조항은 과임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상 소집 불응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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