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27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현행 징수율 1%→1.5%↑

PP·포털 등 징수대상 검토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2018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이 기존 1%에서 1.5%로 인상된다. 종편도 지상파와 같이 차등징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기금이다. 해당 방송사의 재정 상태와 매출액에 따라 매년 분담금이 정해진다.

이날 징수율 결정과 관련해 종편도 지상파와 같이 차등징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표철수 위원은 “종편도 광고매출액 구간을 정해서 징수하도록 해야 법과 시행령에 나오는 원칙에 더 합당한 것”이라며 “기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방송통신 진흥을 위한 것이므로 종편구간을 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PP(방송채널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포털)도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욱 부위원장도 “종편 또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차등 징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때”라며 “재정 팀이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담금징수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제도에 포함되는 것 자체로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편은 2011년 출범해 2015년까지는 신생 사업자라는 이유로 방발기금 납부를 면제받았다. 2015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사업자와 광고매출 50억원 이하·직전년도 당기순손익 적자 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방발기금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종편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방발기금 징수를 1년 더 면제받으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종편은 2016년부터 방송광고 매출액의 0.5%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징수율이 1%로 인상됐다. 올해는 종편과 보도채널의 징수율이 기존 1%에서 1.5%로 인상된다. 경영상황 개선과 매체 영향력 증가, 점진적인 징수율 상향을 추진한 전년도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중앙지상파 방송업자(KBS, EBS, MBC, SBS) 와 지역·중소 방송사업자 등의 경우 지상파는 광고 매출액에 따라 1~5%로 차등적으로 징수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지난해 기준 지상파 사업자별 징수율은 KBS 2.87%, EBS 1.54%, MBC 4.4%, SBS 4.3%다.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및 기획재정부·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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